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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정보
건의 제목
바이오벤처 국책연구과제 서류심사시 자본잠식 탈락요건의 비합리성
산업분야
의약품
건의자
비공개
건의일자
2022.10.27
건의 분야
R&D
진행상태
최종완료
건의내용
현황 및 문제점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은 국가 연구과제비의 도움과 외부기관투자금으로 장기간의 R&D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근과 같이 바이오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연구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연구비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외부기관으로부터 투자 유치한 금액이 국제회계기준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실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재무제표 심사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본에 해당하는 투자유치금액(전환사채, 상환우선주 등)을 부채로 분류하여 자본잠식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분류하는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
이러한 규제의 불합리성이 여러 기업들로부터 건의되어 범부처 및 일부연구과제기관에서는 이러한 대출형 투자유치금액에 대하여는 부채에서 제외해주는 조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약개발단, 서울시 등의 여러 부처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상환우선주는 되나 전환사채는 안 되는 등 부처간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선 방향
물론 국제회계기준의 원칙도 존중하지만 바이오산업의 육성이라는 중대한 국가과제를 위해 이러한 심사요건의 완화가 필요 합니다. 자본으로 전환이 가능한 모든 투자유치금액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것이 실질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요청 사항
내년도 신규사업과제 공고에는 연구과제 사전심사요건 중 재무비율의 요건이 완화되도록 과제심사기관에 요청해주시길 부탁합니다. 특히 국가신약개발재단의 요건이 완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연혁
- 기업 최종 답변 완료
애로사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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